10분전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물어보니 신청서부터 작성해야 한다네요. 본문
코로나19로 자가격리했을 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데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통지서와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해서 통지문이 오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겪게 되면 알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팁과 요새는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봤어요.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또는 격리된 자 중에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지원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등
- 2020.4.1 이후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지원금액
주민등록등본에 기대된 가구 구성원 수와 격리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활지원비 | 454,900원/월 | 774,700원/월 | 1,002,400원/월 | 1,230,000원/월 | 1,457,500원/월 |
- 지원대상자가 외국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신청기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연락 후 메일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자가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주의할 점과 지급일
- 자가격리 통지서를 한번 보고 아무 데나 놔둬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할 때 자가격리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없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다시 받아야 하는 등 귀찮으니 잘 챙겨둬야 합니다.
-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지 않아도 메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면 안내해줍니다.
- 지급일은 기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밀려있는 곳은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곳도 있고, 보통은 1개월이 평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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